제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22~26일 주요업무계획 논의 및 조례안·일반안 14개 안건 처리
제천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논의 및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14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천시의회 임시회가 22일 개회됐다.
제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배동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첫날 22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유일상·김대순 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날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역량 강화 특강시간을 갖는다.
배동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논의된 사업점검 등 지난해외는 확연히 변화된 올 한해의 시정업무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시습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와 토론하고,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동료의원에게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 “열린 마음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보고하시어 이번 임시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3건을 다룬다.
이정현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및 일반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오는 26일 임시회 2차본의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서 기자